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31주차(25.7.27.~8.2.)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8월 19일자로 발령하였다.
질병관리청
홍역 증상 및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해외, 특히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름철 벌쏘임 및 뱀물림 사고 집중 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20년~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벌쏘임 및 뱀물림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증상 및 예방 수칙
질병관리청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수칙을 준수할것을 당부하였다.
열대야 건강수칙
열대야는 온열질환 뿐만 아니라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 식욕부진, 불면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취침 전과 취침 환경을 시원하게 하고, 일상을 건강하게 하는 등의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족구병 증상 및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최근 수족구병 환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비브리오패혈증 증상 및 예방 수칙
질병관리청은 5월 10일(토)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로 매년 5~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되고,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22~24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5월 중)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뇌졸중·심근경색) 의심증상과 예방법
질병관리청은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자가진단 및 치료방법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3년)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18년 45,067명에서 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일해 발생 동향 및 예방 수칙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첫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