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