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12월 20일(금)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0주차(12.8~12.14)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Influenza-like illness(ILI) :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24-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전국 의원급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8.6명 (2023-2024절기 : 6.5명)
최근 4주 의사환자분율(ILI) : 47주 4.8명 → 48주 5.7명 → 49주 7.3명 → 50주 13.6명
바이러스검출률 : 47주 1.4% → 48주 5.1% → 49주 9.3% → 50주 15.2%
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0주차(12.8~12.14)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H1N1)pdm09, 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1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2)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1)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붙임 5)
2)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동향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하였으며, 입원환자(1,417명) 중 연령별로는 영·유아 연령층(0~6세)이 전체의 83.9%(1,18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백일해는 9월말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소폭 감소 중이며,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전체의 86.8%)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여름철 유행 정점(최고 1,179명) 이후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입원환자(26,593명) 중 1⁓12세 소아 연령층(68.7%, 18,265명)에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1,444명) 이후 최근 4주 60명 내외로 발생 중으로 65세 이상 연령층(12,755명, 65.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A)
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행주의보 발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
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 합니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 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 합니다. 다만,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
6.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20∼’22년)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이례적으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어 다음 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며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은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npt.kdca.go.kr/ |
7.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8.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후 6개월 이상 부터 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임)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Q&A)
1. 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입니다. |
2.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산출 방식은 미국 CDC 방법을 참고하여 ‘과거 3개년 비유행기간의 평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 2 x 표준편차’로 산정됩니다. |
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이에 해당됩니다. |
4.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유행주의보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하며,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직원 및 학생, 입소자 등의 감염 예방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2.19.목)’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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