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대야·신천 2026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안내

시흥시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도로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이용자 신청을 11월 1일부터 진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흥시 보건소가 위치한 대야동 문화마을로 일원과 신천동 신천역세권, 도원초교 일원, 신일초교 일원 등 4개 권역 1,015면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야ㆍ신천동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유료로 부여하며, 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신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흥시 대야ㆍ신천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 1층 안전생활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및 제도 관련 문의는 안전생활과 생활안전팀(031-310-2693, 2689)으로 하면 된다.

모든 신청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추첨 결과는 오는 12월 1일에 발표된다. 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은 6개월간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부과 및 납부하게 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가 앞 전용구획(거주자우선주차 전용상가 구획)은 폐지된다. 이는 상가 이용률 저조, 배정 형평성 문제, 상가 이용자와 주민 간의 공간 갈등, 주간 시간대 무단주차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단속원 근무 시간은 기존 연중 18시~22시(법정공휴일 휴무)에서 주중(월~금) 18시~22시(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로 변경되며, 단속원 근무 외 시간의 무단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시흥시 대야·신천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 바로가기

본 저작물은 시흥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야·신천동, 11월 1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시흥시 미디어시흥 누리집(https://www.siheung.go.kr/media)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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