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mg/kg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