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용인특례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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