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