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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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s://www.mce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