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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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