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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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