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