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제회는 올해부터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퇴직공제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25년 8,450명에서 ‘26년 9,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검진 인원은 ‘25년 2,300명에서 ‘26년 3,000명으로 늘어나며, 기본검사 외에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 개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