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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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