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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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