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부터 7.3일(금)까지 2주간(토·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30만원 → 금리 14.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400만원 – 이자소득세 62만원) / 우대형 2,255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39만원 → 금리 19.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38만원 – 이자소득세 83만원)
가입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6.22~6.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5영업일(6.29~7.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6.22(월) : 출생연도 끝자리 1, 6 6.23(화) : 출생연도 끝자리 2, 7 6.24(수) : 출생연도 끝자리 3, 8 6.25(목) : 출생연도 끝자리 4, 9 6.26(금) : 출생연도 끝자리 5, 0 6.29(월) : 출생연도 끝자리 모두 가입신청 가능 6.30(화) : 출생연도 끝자리 모두 가입신청 가능 7.1(수) : 출생연도 끝자리 모두 가입신청 가능 7.2(목) : 출생연도 끝자리 모두 가입신청 가능 7.3(금) : 출생연도 끝자리 모두 가입신청 가능 ※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음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 예) 현재 만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에 가입 신청을 받으며, 7.1일 이전 신청자도 모두 7.1일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 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관련
| 소상공인으로 신청했는데 일반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
소상공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일반형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은행 신청 시 기존 신청 건은 신청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며, 타 은행으로 신청 시 기존 신청 건 신청취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우대형으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신청 단계에서 선택해야 하는 지? |
일반형, 우대형은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심사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 앱으로만 가입신청 가능한지? |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심사 절차 진행됩니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다만, 외국인은 취급기관 지점을 통해 대면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양 상품 간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를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허용할 예정입니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 (세부절차) ➊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➋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➌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➍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➎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 타부처, 지자체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타부처·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타부처ㆍ지자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가입요건 관련
| 소득·매출액 확인의 기준년도는? |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하여 가장 최신 소득·매출액 정보인 ‘25년도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전년도(‘25년도) 확정소득은 매년 7월 이후 안정적으로 심사에 활용 가능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재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미래적금은 개인별로 가입요건을 심사하므로, 부부 각각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00%→250% 및 우대형 150%→200%으로 완화하여 심사합니다.
*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직전연도 소득이 없고 올해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경우 가입 가능한지? |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6년 소득이 확인 가능한 ’27년 6월 이후 가입운영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전연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어떤 유형으로 가입가능한지? |
직전연도(’25.1~12월) 과세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신청 가능하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도 소득인정 되는지? |
청년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될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우대형 가입은 불가하나, 사업자등록 후 소상공인 확인 가능한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득도 인정되는지? |
직전과세기간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하나,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대체복무역
|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병역 이행기간 연령계산시 차감)까지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청년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91.1월~8월 사이 출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연도에 육아휴직 급여가 있거나, 직전연도에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우대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 후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해야 하는지? |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요건 확인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정하며, 신청 후 등본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가구원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수정 요구 가능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yfs)에서 수정 가능
| 정규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정되는지? |
청년미래적금은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기준 산정시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등본상 세대원 중 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는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조부모는 제외하며, 일부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만 가구원으로 인정(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 관련
| 올해(’26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없는지? |
청년미래적금은 전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도 가입기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 국가기관 연구소 등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청년미래적금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에 맞는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말합니다.
비영리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나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닌 경우(중견기업 등 재직) 에도 우대형 가입이 가능한지? |
중소기업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 재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대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일반형으로는 가입 가능)
| 가입시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후 중소기업 퇴사로 우대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 중소기업 근속 장려를 위해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했을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우대형이 인정됩니다.(기간내 중소기업간 이직은 2회까지 허용)
따라서, 가입 후 중소기업 퇴사 등으로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의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29개월 미만인 경우, 전 기간에 대해 일반형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신규취업 기준은? |
청년미래적금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신청일(‘26.6월~) 당시 직전연도(’25.1월~12월)에 최초로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기준으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25.1월~12월) 동안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이 1년 미만(364일)이면 신규취업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인정됩니다.
* 우대형 요건인 ‘중소기업 재직’ 요건도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판단하는 점 감안
다만, 중소기업 취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될 경우 생애최초 인정 요건인 1년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5년에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하여 퇴사 후 올해(’26년)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는지? |
25년 중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하여 가입 신청일 기준 현재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반형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시점이 있는지? 어떻게 조정되는 건지? |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만기해지 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6%로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29개월 미만이거나 이직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적립된 정부기여금(12%)을 조정하여 전체기간에 6%가 적용되어 지급되고 나머지는 반환됩니다.
소상공인 우대형 관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안되면 가입 불가능한지? |
청년미래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앱(App)을 통해 전산연계하여 추가서류 제출없이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승인 신청) 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②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자료제출>③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제출기관선택(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및 이용자정보 입력 후 약관 동의 → 자료제출(대상기간 2025년 설정)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및 동의 → 주요재무정보 입력 후 저장 → 자가진단서 작성 후 저장 →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④확인서 발급 확인
| 직전년도 매출이 있었으나 현재 휴‧폐업 상태면 가입 불가능한지? |
현재 휴·폐업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했으나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 변경되면 우대형 유지가 가능한지? |
가입시 소상공인 확인 및 매출액 1억 이하로 확인되어 우대형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중 폐업 또는 근로 소득자로 변경되더라도 우대형은 유지됩니다.
|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3억)은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 기준(6,300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지? |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종합소득 기준도 동시에 확인하여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으로 가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여부 및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아 종합소득 기준으로만 가입요건을 판단합니다.
갈아타기 관련
|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목적 특별중도해지가 필요합니다.
중복가입이 불가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자동으로 특별중도해지 처리 되는지?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➊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➋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➌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➍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➎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 갈아타기는 동일한 은행에서만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한 은행인 경우 갈아타기가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각각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34세 이하였으나 ‘26년 현재 나이요건을 초과한 경우 갈아타기 가능한지? |
청년미래적금은 관련법에 따라 만 19~34세 이하 청년만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가입신청 및 갈아타기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가입기간(‘26.6월)에 한해 ’26.1~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월~8월 출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유지심사 관련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으로 가입 후 군에 입대하게 되면 유지가 가능한지? |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후 별도 유지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확인하여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이직 횟수 2회 이하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됩니다.(우대형 요건 미충족시 일반형으로 지급)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서 6천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적립이 안되는지? |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후 별도 유지심사가 없어 가입 후 소득증가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조정이 없을 예정입니다.
기타
| 저소득층 우대금리(0.5%p), 재무상담 우대금리(0.2%p)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우대금리 중 공통 요건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가입신청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인 경우 0.5%p 자동 적용되며,
만기 3개월 전까지 재무상담(잠정 26.7월 시행 예정)을 완료하면 우대금리 0.2%p 자동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청년도약계좌처럼 중도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
중도해지 시에는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조정비율*을 곱하여 일부 차감됩니다.(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 조정비율 =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
|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미래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따라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나, 외국인 가입자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