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지급

아동수당 확대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25-26절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25-26절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3)를 거쳐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5-26절기 접종을  6월 30일(화)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군의 미접종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고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4일(화)부터 5월 5일(화)까지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지정·해제하고, 오는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발생과 병원체 감염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른다.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출현시기가 지속 앞당겨지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3월 27일, 13주)대비 1주 앞당긴 3월 16일(12주)부터 감시를 시작하였으며, 2일 만에 총 18개체의 모기가 채집되었고, 그 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되었다.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3.4.)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소아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결과와 최신 정보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최종판을 배포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2.8.~2.14.)에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전주(52.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보다 높은 수준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설 명절 주요 안전사고 예방수칙

설 명절 주요 안전사고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손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 명절에 주의해야 하는 ▲ 기도폐쇄, ▲ 화상·베임, 교통사고에 대한 손상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14.~2.18.)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하고,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