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안전보험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개선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보장항목은 ▲익사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로 3종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시민안전망을 제공한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대전시민안전보험 관련 사고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대전광역시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전시민안전보험 일상 안전망 더 탄탄하게’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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