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일(화) 14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된 다섯쌍둥이의 출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과, 신생아과 의료진 등 전문가 간담회, 부모 간담회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결혼·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임신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체중출생아인 이른둥이의 출생비중이 증가 중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퇴원 후에도 합병증 치료와 발달상태 점검 등 잦은 의료이용이 필요하며, 양육자는 일,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는다.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 치료, 발달, 양육 분야에 걸친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최초의 이른둥이 특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 출생과 발달 상태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른둥이는 장기간 인큐베이터 생활을 해야하므로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놓치거나 수혜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우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수혜기간을 출생일이 아닌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일찍 출생한 만큼 더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모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중증(3차) – 권역(2차) – 지역(1차)으로 이어지는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산과 기능을 강화한 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복합중증산모, 초극소이른둥이 등 최중증 치료을 수행하는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도 2개소 신설한다. 모자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의뢰·회송을 지원하고 병상 현황 등을 공유하는 이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이송전담팀도 운영하여 24시간 응급분만에 대응하도록 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 운영에 대한 정책수가를 보상한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1.5kg 미만 고위험 이른둥이 등 소아 대상으로 한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최대 1,000%) 항목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지원 한도도 현재 체중별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까지 최대 2배 인상한다.
이른둥이의 영유아기 발달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이른둥이의 발달과 건강상태를 밀착 관리하는 이른둥이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6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을 현재 39개소에서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충하며, 이른둥이 맞춤 치료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상병, 수혜기간, 수가기준도 개선한다. 나아가 이른둥이 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영유아 이후의 발달·치료정보를 포괄하는 장기건강통계도 생산하여 맞춤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일과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이른둥이 부모를 위한 양육·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이른둥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의 150%)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용기간도 최대 20일(이른둥이+쌍태아 이상) 연장한다. 이른둥이에 필요한 연령별 검사·검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하여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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