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광명시는 오는 11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명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약 54%로 월등히 높아 이번 조치로 시민 편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매출 12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별도 가맹 신청 없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갖게 된다. 기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사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청년기본소득·농민기회소득 등 정책발행금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광명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명시, 지역화폐 사용처 한시적 확대… 11월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 가능’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명시 뉴스포털 홈페이지(http://news.g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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