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031-859-5000)에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진료 목적으로 사설구급차 이용 시 회당 최대 6만 7,500원, 월 4회(편도 기준) 한도이며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500원) 및 이송거리 10km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이 탑승가능한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와상장애인 탑승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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