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 29일(목)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23.12.20),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고용부-금융위 업무협약(24.1.24)
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여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도 받으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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