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근로자지원정책
건설근로자 쉼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서울지사가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 3층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위치에 ‘건설근로자 쉼터’를 개소했다. 지난 2년간 쉼터 방문자 증가와 상담 서비스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담·교육 중심의 운영 체계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