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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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