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천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천만 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 접속 후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 원 대부’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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