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보건복지부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노인
(28개)
• 방문진료 
• 왕진버스(농림부)
• 정신건강관리
• 퇴원환자 지원
• 치매발견
• 기본관리
•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관리
• 통합재택간호
• 임종케어
• 보건소방문건강관리
•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 노인운동프로그램
• 복약지도
• 보건소노쇠예방관리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 장기요양 재택의료
• 통합재가
• 방문영양
• 방문재활
• 병원동행
• 긴급돌봄지원사업
• 독거노인응급안전
• 중간집(국토부협업)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 노인맞춤돌봄
• 스마트홈 돌봄
장애인
(21개) 
65세미만
•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치과)
• 장애 친화 산부인과
• 장애 특화 구강진료
•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
•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문체부
• 장애인체력인증센터문체부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 건강검진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이동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 장애인 보육‧교육
• 언어발달지원 
• 수어통역
•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정신질환자
(11개)
• 병원기반 사례관리
• 낮병동 프로그램
•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
•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 트라우마센터 사례관리
• 심리상담바우처
 • 주간재활시설
• 주거지원 서비스
• 동료지원서비스
• 동료지원쉼터
통합돌봄 1단계에서는 검은색 서비스(30개) 중심 제공, 파란색 서비스(30개)는 추후 확충 또는 도입 필요

➌ 제도기반

1단계에는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첫째,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중앙)과 지역계획(지방)을 연계하여 수립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도 개선한다.

첫째,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하여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한다.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연계‧제공된다. 2단계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 도입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전망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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