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05~`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https://www.moti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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