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안내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5~7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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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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