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지난 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3년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2가 가능하게 된다.

1)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7월 5일)
2) 형사처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부당이득 5억~50억원 :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일공부는 저작권 정책을 준수합니다

SNS에서 일일공부를 구독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확인해 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스레드
X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