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청년 사업자’로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24년 9월말까지 약 40.3만건, 1조 3,197억원을 공급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금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5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후 ’25년 2분기 시행 예정)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 10월31일(목)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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