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주요 내용

25년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1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2된다.

1)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가능
2)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ha),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1→2ha), 관광농원(2→3ha)

25년 6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한다.

*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 축소(10 → 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확대(3→10마리, 25년 7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25년 8월)

* 안내 의무항목 :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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