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최초7+연장9)으로 확대(‘24.7.3.)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 가능 → 16년(7+3+3+3), 「농지법시행령」시행(‘24.7.3)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24.10월 예정)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품목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24.7.1.)

* ‘24~’25년 냉동·건어물 중심 → ‘26년 선어류까지 확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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