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