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년 04월 27일 오전 01:192026년 03월 20일 오전 06:20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