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온열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개발하여 배포했다.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경보 발령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대구지역 채집모기에서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6월 17일(수)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하고 귀국 후에 증상 발현으로 의사환자로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지역 방문시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수족구병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에 예방수칙 및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하였다.

25-26절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25-26절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3)를 거쳐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5-26절기 접종을  6월 30일(화)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군의 미접종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고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4일(화)부터 5월 5일(화)까지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결과와 최신 정보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최종판을 배포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2.8.~2.14.)에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전주(52.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보다 높은 수준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설 명절 주요 안전사고 예방수칙

설 명절 주요 안전사고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손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 명절에 주의해야 하는 ▲ 기도폐쇄, ▲ 화상·베임, 교통사고에 대한 손상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14.~2.18.)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