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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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