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주거 문제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도 도내 18개 시군의 약 1,400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로,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본 저작물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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