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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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용인특례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특례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받을 신혼부부 120쌍 모집’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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