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21:1 (수도권 21:1, 서울 101:1)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모집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전체 | 신혼·신생아1 | 든든전세 | ||||
소계 | ~60m2 | ~85m2 | 소계 | ~60m2 | ~85m2 | ||
계 | 1,091 | 317 | 223 | 94 | 774 | 4 | 769 |
서울 | 225 | 161 | 148 | 13 | 64 | 2 | 62 |
경기 | 371 | 156 | 75 | 81 | 215 | – | 215 |
인천 | 365 | – | – | – | 365 | – | 365 |
광주 | 13 | – | – | – | 13 | – | 13 |
대구 | 37 | – | – | – | 37 | – | 37 |
경북 | 3 | – | – | – | 3 | – | 3 |
경남 | 43 | – | – | – | 43 | 1 | 42 |
충북 | 2 | – | – | – | 2 | 1 | – |
충남 | 32 | – | – | – | 32 | – | 32 |
분양전환 자격 기준
구분 | 기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 (맞벌이 200%)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14,397,298원) |
자산 기준 (총자산) | 3.62억원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97억원, 2자녀 4.31억원 |
든든전세 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든든 전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점 | 자녀수 : 자녀당 1점 | 해당없음 | |
신혼신생아 (금회 모집)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 70%(맞벌이 90%) 이하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23.3.28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8,000 2자녀 41,400 | 3,708 23.3.28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4,079 2자녀 4,450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억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 최대거주가능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31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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