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설연휴(2.14.~2.18.)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
해외여행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확대 시행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홍역 증상 및 예방수칙
질병관리청은 해외, 특히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지 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