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서비스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위약금 공제 후 납입대금 환급 가능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최근 5년간(20년~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 차지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적립식 여행계약 해지 후 환급 불이행·지연 사례 증가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고,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


패키지여행 품질 불만도 꾸준히 늘어나
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행 품질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입장 차이가 크고,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 받기가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패키지여행,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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