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용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광명]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