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보다 완화되어, 기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을 모두 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85㎡ 이하인 전세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60㎡ 이하인 전세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신혼부부는 가구당 연간 최대 전세 125만 원, 월세 135만 원, 청년은 연간 최대 전세 6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연 1회로, 매년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혼부부는 최대 405만 원, 청년은 210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받았던 가구도 다음 해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을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 광명시청 누리집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2-2680-63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광명시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명시 뉴스포털 홈페이지(http://news.g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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