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 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바로가기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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