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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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