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하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확대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