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확대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