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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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