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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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2.18.)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