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2.18.)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합계 | 7개 시·군 | 4개 읍·면 |
경기도 | 평택시·용인시·이천시· 안성시·화성시·여주시 | – |
충청북도 | 음성군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
충청남도 | – |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12.9.~13.)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12.2~7)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 과거 :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소요기간 17~20일, 금회 : 소요기간 20일(피해 신고·접수 기간 연장 일수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 추가 제공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군·구 당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비 지원, 그 외 지역은 지방비로 지원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국세기본법」 제6조「국세징수법」 제13조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지방세기본법」 26조「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국민연금법」 제91조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수도법」 제38조「하수도법」 제65조「지자체 조례」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분야별제공기관상환조건이자농업농협5년거치 10년상환1.5%어업수협〃〃임업산림조합〃〃주택우리은행3년 거치 17년 상환〃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은행2년 거치 3년 상환2.0%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9% | 「농어업재해대책법」「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소상공인법」 제21조「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병역법」 제61조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국유재산법」 제34조「국유림법」 제23조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서명확인법」 제14조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민간 자율 지원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경감 고시」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조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병역법」 제49조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 제38조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제26조「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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