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2.18.)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구분시·군·구 단위읍·면·동 단위
합계7개 시·군4개 읍·면
경기도평택시·용인시·이천시·
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청북도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청남도천안시 성환읍·입장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12.9.~13.)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12.2~7)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 과거 :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소요기간 17~20일, 금회 : 소요기간 20일(피해 신고·접수 기간 연장 일수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 추가 제공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군·구 당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비 지원, 그 외 지역은 지방비로 지원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지원항목지원내용비고
1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국세기본법」 제6조「국세징수법」 제13조
2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지방세기본법」 26조「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국민연금법」 제91조
4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수도법」 제38조「하수도법」 제65조「지자체 조례」
5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분야별제공기관상환조건이자농업농협5년거치 10년상환1.5%어업수협〃〃임업산림조합〃〃주택우리은행3년 거치 17년 상환〃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은행2년 거치 3년 상환2.0%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9%「농어업재해대책법」「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소상공인법」 제21조「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민간 자율 지원
8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병역법」 제61조
10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국유재산법」 제34조「국유림법」 제23조
11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서명확인법」 제14조
12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민간 자율 지원
19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경감 고시」
20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고용부)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전파법」 제67조
27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병역법」 제49조
28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농지법」 제38조
29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우편법」 제26조「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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