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을걷이로 분주한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대형 농기계 사용이 늘고, 농작업의 기계화 비율도 높아지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21~23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439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366명(사망 192, 부상 2,144)이 발생했다.
특히, 10월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농기계로 인한 사고 건수(451건)와 인명피해(316명)도 연중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는 기계에 끼임이 1,191건(34.6%)으로 가장 많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870건(25.3%), 교통사고 853건(24.8%), 낙상․추락 281건(8.2%) 순으로 많았다.
장소별로는 논밭·축사가 1,366건(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철로·교량에서 발생한 사고도 1,328건(38.6%)에 달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머리카락이나 옷이 농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작업에 맞는 간소한 복장과 작업모를 쓰고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 회전체가 있는 농기계는 안전 덮개가 있는 기종을 사용하고, 수건 등 회전체에 말려들기 쉬운 물건은 몸에 걸치지 않는다.
농기계로 전복·전도되기 쉬운 좁은 구간(농로, 경사로, 모퉁이 등)을 지나갈 때에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전하게 다닌다.
- 특히,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 등으로 도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곳은 진입 전에 미리 살피고 길의 안쪽을 이용한다.
- 비탈진 곳에 농기계를 세우고 작업할 경우에는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농기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운행할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한다.
-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주변 상황을 살핀 후 통과한다.
- 야간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등화장치가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수확한 농산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함의 폭과 길이를 초과하여 싣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동 중 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확의 계절, 농기계사고에 주의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