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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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