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천만 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 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받았지만, 25일부터 초등학교 2~6학년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2~6학년) 2,800명, 4억 2천만 원 지원’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