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운영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③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6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 ||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급여의 ’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
➀ 교육급여 신청 접수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② 급여 결정‧통지 (학교(교육청) → 수급자)
③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④ 이용권(바우처) 배정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 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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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