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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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